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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자총 남양주시지회 여성회장 이ㆍ취임식 열려…‘나눔의 가치를 잇다’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8일,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여성회(회장 김신애)가 별내동 닉센 카페 별관에서 제7대·제8대 여성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여성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선미숙 제7대 회장의 노고를 기리고 새롭게 취임하는 김신애 제8대 회장의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배진성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장 및 연맹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영상 시청 △공로패 전달 △금배지 전달 △여성회기 이양 순으로 진행됐다. 

이임하는 선미숙 회장은 “지난 4년간 자유총연맹 여성회장으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저를 믿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에 봉사 협조해 주신 지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신애 신임 회장은 “앞으로 여성회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여성회장이 되겠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더 많은 분께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지난 4년간 여성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친 선미숙 회장과 임원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새롭게 여성회를 이끌어갈 김신애 신임 회장과 임원진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지회 여성회는 포순이봉사단 사업을 통해 매년 △사랑의 열무김치·삼계탕·고추장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아동 호신용 호루라기 배부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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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