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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제8기 국민참여혁신단 발대식 개최

12월까지 정책 모니터링·서비스 개선 통해 국민 체감형 임업 서비스 창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4월 7일(월) 서울 강서구 본원에서 제8기 국민참여혁신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참여혁신단은 국민의 의견을 정책과 서비스에 직접 반영하고, 임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9명이 활동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최종 선발된 15명의 국민참여혁신단은 대학생, 회사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번 제8기 국민참여혁신단의 활동은 오는 12월까지 이어지며, 진흥원 주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정책 제안, 서비스 개선 활동 등에 참여할 계획이다.

최무열 원장은 “국민참여혁신단은 국민이 주체가 되어 공공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혁신을 통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임업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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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