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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의정부시 재정건전성 확보 및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발의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7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며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의 특별교부세 확보,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관내 업체 우선 구매 등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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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살던 곳에서 돌봄을... 의정부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격 추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지역 통합돌봄 정책에 따라 시가 조직 개편과 협력망 구축, 자원 조사 등을 진행해 온 과제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지난해 이미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의정부시 역시 7월 말 기준 노인 인구가 9만59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한다. 연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돌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신청에서 지원까지, 통합돌봄의 전 과정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판정을 통해 개인별 건강‧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주거 지원 서비스를 맞춤 연계한다. 사업 주요 절차는 ▲통합지원 신청 ▲통합판정 조사 ▲통합판정회의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의 단계로 운영된다. 먼저 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통합지원창구에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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