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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가축분뇨 합동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지원 강화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대해 환경부·농식품부 합동으로 지도·점검 추진
축산농가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우수시설 포상 등 환경보전 유인책도 마련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적정 관리·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자체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2025년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관련 영업장(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재활용업, 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도·점검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위반하기 쉬운 행위에 대한 교육 및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비롯해 축산농가 및 경종(재배)농가 종사자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참여를 이끌고 환경보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축협과 협력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 및 경종 농가가 지켜야 하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처리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지역단위의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 야적·방치,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또는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투기,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미준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등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관리 우수시설을 포상하여 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 조치하되, 현장 애로사항 지원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환경오염 방지와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축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지도·점검 협업을 통해 봄철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축분뇨 적정 관리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축산업계의 퇴비·액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중점 지도·점검 사항 및 주요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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