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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화성특례시,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박차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위험요인 세분화해 점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점검 실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산업안전지킴이’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안전지킴이’ 사업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4조 8호에 근거해 시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하는 안전 컨설팅 사업으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관내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등 안전관리자가 의무화되지 않은 사업장을 중점으로 안전 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동탄 소재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송석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2025년 산업안전지킴이 추진 계획 보고와 내빈 축사, 산업안전지킴의 대표의 선서식 등이 진행돼, 산업안전지킴이의 역할과 사명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안전지킴이 발족은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의 다수가 근로자수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 경기도와 함께 운영했던 ‘노동안전지킴이’와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안전지킴이는 각각 화재·전기·유해물질을 담당하는 3인 1조, 총 10개조로 편성되며, 화성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점검을 실시한다. 연간 5,130회를 목표로 일 평균 총 30개 이상의 제조업 산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점검 시에는 위험 요인을 화재·전기·유해물질 등 유형별로 세분화해  점검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방법도 지도한다.

유형별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 분야(가연물 관리·인화성 위험물 및 점화원 관리 등), 유해물질 분야(화학 설비의 건축물 구조, 덮개 등의 접합부, 안전벨브 및 차단벨브 설치 여부), 전기 및 물리적 작업환경 분야(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추락위험 장소 방호조치 등)이다.

시는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화성시산업진흥원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시 협력해점검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점검방해 및 개선 요구 불응 등 불량 사업장을 중점 감독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시와 협업해 고위험 현장에 대한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산업안전지킴이 출범은 모든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화성특례시’를 위한 강력한 의지이자 동력”이라며 “안전 문화 정착이 산업현장의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지킴이 여러분의 활약과 시민 여러분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5일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5일 화성시중소기업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산업안전지킴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일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중앙)과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좌측), 전우창 산업안전지킴이 대표(우측)가 안전문화 실천 선언문에 서명했다.


25일 화성시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1회 산업안전지킴이 발대식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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