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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초등학생 대상 드론체험 스쿨 모집… 드론봇인재교육센터 운영


 양주시가 24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봇인재교육센터 내 드론체험 스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드론체험 스쿨은 양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페이지를 통해 수시 모집되며, 8명 이상, 18명 이하의 원생이 모집될 때마다 개강된다. 

체험시간은 총 4시간으로, 16시부터 18시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월ㆍ화 드론체험반, 수ㆍ목 코딩체험반으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추후에는 중등부, 고등부 교육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며, 드론배송 인재 양성과정, 드론측량, 촬영, 제작 정비 등 전문가반도 운영될 계획이다.

양주시는 지난 2월에 양주 드론봇인재교육센터를 개관하고, 지역 내 드론 등 기초 저변 확산을 통해 산ㆍ학이 어우러진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우리 시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경기북부 교육 중심지로 발돋움할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며, “우리 양주시에서 드론봇 산업과 축제, 교육을 융합해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무대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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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