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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본격 활동 시작

고양시1기신도시선도지구용적률상향조정을위한특별위원회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계획(안) 채택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1기신도시용적률특위, 위원장 김희섭)’는 지난 3월 2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양시 선도지구의 용적률 상향 및 신속한 사업 추진 등 성공적인 재건축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활발한 논의를 통하여 고양시 선도지구 추진 현황 파악,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 방안 모색, 재건축 관련 타 지자체 사례 연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활동 계획(안)을 가결하였다.

김희섭 위원장은 “1기신도시용적률특위의 모든 위원들은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재건축이 향후 이어질 1기 신도시 개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희섭 위원장을 비롯해 조현숙 부위원장, 고덕희, 김수진, 김해련, 신인선, 천승아, 최성원 위원 등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1기신도시용적률특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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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