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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책임있고 투명하게 운영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3월 18일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여 승인했다.

심의대상은 구리문화재단 기능 정비를 통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구리미래발전연구회와 구리시 의료관리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젊은구리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이다.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의 책임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3명을 포함하여 총11명으로 구성되었고, 연구활동 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심의결과에 따라 권봉수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구리미래발전연구회는 구리문화재단의 기능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유사 사례를 분석해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6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또한 이경희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젊은구리연구회는 구리시민들의 병의원 이용실태 분석과 보건소 민원처리 실태분석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위한 구리시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6월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활동이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원 연구단체가 내실있게 운영되어 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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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