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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제19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모

□ 순환경제 성과관리대상자 및 폐기물재활용업체 대상, 3월 31일까지 접수
□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통령 표창 및 최대 300만 원의 부상 수여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과 재활용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자 ‘제19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을 공모한다. 

 ○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은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사전 억제하거나,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친환경기업을 의미한다.

 ○ 2025년 3월 31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하며, 한국환경공단 대표누리집(www.keco.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rrp2@keco.or.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우편주소 : (우)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 접수된 공모사례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심사와 환경부 심의를 거치며, 선정된 기업에는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상 등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부상이 수여된다.

 ○ 수상 결과는 9월 초 한국환경공단 대표누리집을 통하여 발표하며, 시상식은 9월 6일인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와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 더불어,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활성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순환경제 선도기업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협회 및 학회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한국환경공단 임상준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폐기물 감량과 자원 재활용이 필수적”이라며 “일반 국민들께도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관련사진(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고문) 1부.
      2. 참고자료 1부.  끝.

붙 임

      

     관련 사진(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고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과 재활용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고자 ‘제19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을 3월 31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참고자료 1

 

    제19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고문


19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大賞)공모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포상·전파함으로써 기업의 환경경쟁력 강화 및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모를 시행합니다.

 

1. 공모부문 및 시상내역

- 공모부문(응모내용) :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순환이용 등 순환경제를 선도한 기업

- 시상 : 순환경제 선도기업에 대해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과 부상(최대 300만원) 수여

 

2. 응모자격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대상자

- 폐기물관리법25조제5항제5(폐기물 중간재활용업), 6(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내지 제7(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해당하는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정부포상 자가점검표(붙임)를 작성하여 공모신청서 제출 시 첨부할 것

- 최근 2년간 순환경제(자원순환) 선도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장 및 개별사업자

최근 3년간 환경 관계 법령 위반 등에 따른 환경위반 단체(기관) 또는 처분 진행 중 또는 조사 중이거나, 각종 비위 등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 환경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포상 추천에 제한이 될 수 있음

 

 

3. 제출자료 및 제출방법

- 제출자료 : 신청서, 공적서(한국환경공단 대표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다운) 및 평가 증빙자료*

* 평가 증빙자료

(1) 폐기물 감량 개선 : 폐기물관리법38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또는 재활용 실적보고(2022~2024), 매출액 증빙[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2~2024)]

* 법인 단위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제출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사업장 자료 제출

(2) 폐기물 재활용률 개선 : 폐기물관리법38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또는 재활용 실적보고(2022~2024)

(3) 환경관련인증 : 경경영체제(ISO14000) 인증,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 녹색인증, 녹색기업 지정,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GR인증

(4) 신기술(NET), 특허 등 :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신기술(NET) 인증 및 검증, 실용신안, 특허 보유,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선정

- 제출방법 : E-mail(rrp2@keco.or.kr)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 불가)

주소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 접수기한 : 2025. 3. 31.() (마감일 18시 도착 분까지 유효)

4. 심사 항목

- 순환경제목표 향상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

· 국가 순환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경영방침 및 내용

· 순환경제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원단위발생량 등) 및 재활용 개선 추진 조직체계 구축 및 지원

- 폐기물 발생·처리 시스템 구축 노력

· 폐기물 발생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 폐기물 발생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 등 평가

· 기타 보관·운반·처리시스템 운영

-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 노력

· 환경친화적 제품 및 원·부재료 설계·개발·사용

· 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제품 공정개선, 생산설비 변경, 기술개발

· 폐기물의 재사용

- 국가 순환경제목표 향상을 위한 기타 활동

· 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 기타 순환경제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원단위발생량 등) 및 재활용률 개선

· 사업장 근무환경 및 주변 환경 개선

 

5.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 2025 9월 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에 발표

- 수상자 시상 : 2025년 자원순환의 날 행사일(9월 중) 예정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 및 포상 후보 추천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및 환경부 환경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 공모 사업장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대상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수상 후에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으로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수상작은 순환경제 우수사례집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며 향후 우수사례 확산 전파를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처 자원순환성과부 (032-590-5061)


정부포상 대상여부 자가점검표


포 상 명

19회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

공적내용

(주요 공적 내용 요약 작성)

확인사항

해당 여부

비고

있음

없음

관련법령 위반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최근 3년 이내근로기준법1)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자료제공 대상이 된 체불사업장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사업장

 

 

 

- 형사 처분 등을 받은 사업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업장

 

 

 

동일 공적으로 표창

 

 

 

- 2년 이내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 분야 여부

 

 

 


1) 포상추천일 이전 임금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는 공모 가능

추천제한 등 정부포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름

 

2025.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참고자료 2

 

      질의응답


<1> 순환경제 선도기업이란?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으로 제품 생산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거나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장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통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친환경기업을 말함

 

 

<2> 순환경제 선도기업 주요 평가항목은?

          

      ○ 기술개발 및 공정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을 감량하거나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순환경제목표의 달성 또는 개선 실적,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 기여정도 등을 평가함

 

 

<3> 순환경제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환경부 심의를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표창과 그에 따른 부상이 수여되며, 언론보도 및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친환경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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