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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025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보고회 열어

- 신속집행 목표율 행안부 기준보다 높은 60%로 상향 설정…지역 경기 회복에 주력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달 2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신속집행 추진보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의 지방재정 지출 강화 방침에 맞춰 신속한 예산 집행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시는 류광열 제1부시장이 주재로 한 이날 보고회에서 11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의 신속집행 목표율 54%보다 높은 60%로 자체 목표율을 설정하고,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추진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사업의 집중관리, 집행 현황 모니터링, 수의 계약 절차 완화, 각종 보증금 인하,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 등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를 활용해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류광열 제1부시장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협력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지난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을 통해 행정안전부 목표율을 4.97% 초과한 59.27%를 달성했으며, 2023년에는 하반기 지방 재정집행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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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