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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축사 정전 대비하세요

해남군, 경보기 설치와 자가발전기 구비 등 대비 당부

해남군은 지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소모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축사의 정전 대비를 당부하고 있다.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축사에는 정전 발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경보기를 설치하고 필요 전력량의 120% 용량에 맞춰 자가 발전기를 구비,  점검해 항상 작동 가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창이 없는 축사(무창식 축사)의 경우에는 정전이 되면 환기팬이 작동하지 않아 내부온도가 올라가고 유해가스 농도가 높아져 가축이 폐사할 수 있으므로항상 주의해 대비해야 한다. 
또한 정전 발생으로 온도가 상승하면 물 먹는 양이 증가하므로 급수기의 위치와 수압 등 음수시설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축사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릴 경우(미세분무) 일시적인 효과는 있으나, 축사 내 상대습도가 높아져 가축의 스트레스가 늘어날 수 있으며, 축사 지붕과 벽체의 단열시설을 보강하고 벽체 등을 흰색으로 칠하면 내부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전력 소모가 많은 축사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런 정전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다”며 “전기관리 상태 점검, 정전발생 경보기 설치, 자가 발전기를 준비 및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여 물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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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