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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 발송…강제처분 절차 착수

- 지방세 체납 596억 원! 납세 의무 불이행 시 강제 공매 조치 -
- 인천시 “체납 차량 소유자,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당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위해 지난 2월 14일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처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1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3,965명(체납액 596억 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엄정히 이행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가 발송됨에 따라 해당 차량 소유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한 내에 차량을 자진 인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이 진행된다. 견인된 차량은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에 충당될 예정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납세의무를 회피해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행정을 엄정하게 집행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압류 차량 소유자는 강제처분 전 자진 납부 또는 차량 인도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시는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지속적인 징수 독려와 강제처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방안을 병행해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참고 사진

붙임

 

참고 사진(압류 차량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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