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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지급 위한 설계기준 개정

- 도, 건설공사 품질·안전 향상 도모…지역 건설업체 권익 보호 -


  충남도는 도내 건설공사의 설계를 표준화하고 적정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 마련한 ‘충청남도 지방도·하천 및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요령’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공사비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품질과 안전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지방도·하천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지침 등 개정 사항 반영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항목 추가(하수관 세정·준설, 계단식 옹벽 토공 등) △기존 소규모 설계기준 항목별 22개 현장 여건 반영(기존 대비 평균 4.86% 단가 상승) 등이다.

  아울러 도는 시군 건설·기술인 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별 참고 내역서(EST)를 도 누리집(www.chungnam.go.kr) 건설교통국 행정자료실에 게시해 도내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공사비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목 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 불공정 관행 등을 타파하고 도내 중소 건설사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기준을 개정했다”라면서 “지역 상황에 맞춰 꾸준히 소규모 공사 품셈·공사비 산정 기준을 점검·개선해 지역 건설업체가 열심히 일한 만큼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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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 한 그릇에 담은 효심”
충남도는 28일 백석대학교 백석생활관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기원하는 ‘효사랑 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자원봉사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장영기 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김이수 천안시자원봉사단연합회 이사장, 장종현 백석대 총장, 70세 이상 어르신, 자원봉사자 등 9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자원봉사의 힘!으로 온기 담은 마음을 나누어효(孝)’라는 주제로 △전문봉사단 문화공연 △보양식(곰탕) 나눔 △어르신 노래자랑 순으로 진행했다. 김 지사는 배식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직접 보양식을 제공하며 안부를 묻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 이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한 식사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격려했다. 도는 2200여 명의 생활지원사를 통해 ‘어르신 맞춤돌봄’을 더욱 확대하고, 취약계층 4만여 가구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활용한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도내 16개 치매안심센터와 4개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을 통한 예방과 진단,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1000시간 이상 활동한 우수 자원봉사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