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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성과판정 ‘합격

- 연간 누수량 130만 톤 절감으로 가뭄에 효과적 대응 기대 -
- 사업 목표 유수율 85%를 월등히 초과한 92.4% 유수율 달성 -


□ 속초시가 지난해 9월 준공한 ‘속초정수장 침전지덮개 설치공사’와 더불어 ‘속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 속초시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상호 협력해 추진한 속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사업대상지 목표 유수율인 85%를 월등히 초과한 92.4%의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며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로부터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다.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시·군 지역 상수관망의 심각한 노후화와 누수율을 개선해 깨끗한 물 공급을 실현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책 사업으로, 5년간 사업대상지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한다.

□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공급된 상수도 총 수량 중에서 요금 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로, 높은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각 가정으로 수도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누수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 속초시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 2019년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해 사업의 첫발을 내딛고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속초시의 장사, 영랑, 동명, 중앙, 청학, 교동 일원의 노후관로 25.0km 교체를 완료했으며, 속초시 상수관로를 26개 소블록으로 분할하는 블록시스템을 구축하고 누수탐사·복구 226건을 통해 유수율을 상승시켰다.

□ 이를 통해 사업 착수 당시 59.3%에 불과했던 유수율을 92.4%까지 높이며 연간 130만 톤의 누수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수돗물 생산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4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 절감된 수돗물 생산비용은 시설 재투자비로 활용하여 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함은 물론, 수도 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한 가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 9월 준공한 속초정수장 침전지 덮개공사도 큰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정수장의 침전지는 대부분 외부 개방된 형태인 데 비해 속초시의 침전지는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는 최신식 형태로 소형생물과 이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막고,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침전지의 표층 수온 상승을 억제해 녹조를 비롯한 조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이로써 속초시는 수돗물의 생산부터 공급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활과 건강에 밀접해 있는 수돗물을 더 안정적이고 깨끗하게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병선 속초시장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대상지 외의 지역도 지속적으로 상수도 관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유수율 관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께 안정적으로 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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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