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 물의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은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의 방법·절차, △수수료 및 인증의 표시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인증의 절차 중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시설 중 물에 닿는 수도용 제품 등을 만들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위생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수도법 제78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67조7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 등의 위생안전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2년 주기 정기검사를 포함하여 매년 약 1천7백여 건 이상 심사 중
위생안전인증은 ‘①서류심사, ②공장심사, ③제품시험, ④인증심의’ 등의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기존에는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업체가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첫 번째 단계인 ‘서류심사’부터 동일한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해 일부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장심사의 경우 업체가 ‘제품시험’에 불합격하고 1개월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제품시험’ 불합격 원인과 관련한 업체의 개선조치만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이 심사단계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업체가 인증서를 발급받을 때 편의성을 높였다. 인증서 발급에 인증기관에서 운영 중인 인증정보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종전에 업체가 인증서 재발급을 받기 위해서 사유서와 건당 2만 원의 수수료가 필요했던 것을 앞으로는 인증정보망을 이용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생안전인증 심사 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2개월이 단축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절감된 심사 여력을 바탕으로 먹는 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인증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위생안전인증제도 개요. 끝.
붙임 | | 인증규칙 개정 주요내용 및 위생안전인증제도 개요 |
□ 인증규칙 개정 주요내용
○ 공장심사 절차 합리화(제6조 개정)
-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제품시험에 불합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항목 중 일부를 생략 가능
구분 | 현 행(같은 절차 반복) | 개 선(간소화) |
① 서류심사 | 인증 신청서, 첨부서류(6~8종) | 인증 신청서, 개선조치 보고서* |
② 공장심사 | 공장심사 항목(5개) | 개선조치 확인에 필요한 심사 항목 |
③ 제품시험 | 위생안전기준(최대 45종) | 현행과 같음 |
④ 인증심의 | 인증심사 적정성 검토 |
* 인증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 운영규정 개정·조치
○ 인증서 발급 시 편의성 증진(제13조 개정)
-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정보망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여 언제든지 무료로 즉시 인증서 발급 가능
□ 위생안전인증제도 개요
○ (근거) 위생안전인증제도는 「수도법」 제14조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운영 중
○ (목적) 국민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 위생안전인증을 받도록 관리
○ (현황) `11년 시행되어(`11.5.26~) `2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인증 건수 증가 추세
`23년 12월말 기준(단위: 건, 개사) | |||||||||
구분 | 관류 | 밸브류 | 펌프류 | 수도 꼭지류 | 유량계류 | 수도 미터류 | 도료류 | 기타* | 합계 |
제품수 | 609 | 372 | 137 | 214 | 26 | 76 | 92 | 649 | 2,175 |
업체수 | 348 | 169 | 81 | 171 | 23 | 74 | 63 | 471 | 1,400 |
* 기타: 패널류, 가스켓 및 씰링류, 음수기류, 스트레이너, 급수설비 연결제품, 샤워기헤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