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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주평생교육강사 분야별 맞춤교육 개강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김농채)은 5일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강의실에서 「2016 광주평생교육강사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개강했다.

분야별 맞춤형 교육은 광주지역 다문화, 장애인, 노인분야에서 활동 중인 강사 6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총21회(63h)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 내용으로는 ‘인권과 차별에 대한 이해, 교수학습법 및 강의안 작성, 강의시연 및 피드백’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게 된다.

이날 첫 강의는 고병헌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소외계층 평생교육,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의 특강을 했으며, 고병헌 교수는 미국의 노숙자, 빈민, 죄수 등에게 인문학 강좌를 개설한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을 소개하면서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인문학적 시각에서 성찰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에게 참다운 부(富)를 누리게 하는 대안임을 강조했다.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관계자는 “지난달 성황리에 종료된 신규․경력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에 이어 분야별 맞춤형 교육에도 광주지역 평생교육강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진정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강사들이 평생교육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학습이 삶의 동력이며,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한 희망’임을 알리고 함께 실천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한편, 광주광역시 공무원교육원 내에 위치한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점차 교육생 수가 늘어남에 따른 학습공간 부족 등을 해결하고, 저녁시간 또는 주말강좌를 희망하는 직장인 등 보다 더 많은 시민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실 확대, 인큐베이터실 및 동아리실 신설 등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이달 중순께 완료하여 ‘더불어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행복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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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