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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 위한 동(洞) 근(近) 소통 나서

- “안녕하세요. 호원2동 명예통장입니다”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0월 25일 호원2동 통장협의회(회장 임영국) 1일 명예통장으로 정례회의에 참여해 통장과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시장이 직접 동(洞)에 스며들어, 주민과 직접 더 가까이(近) 현장에서 소통하는 ‘동근 소통’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동근 소통은 주민들과의 상호 이해와 공감대 형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함께 만들기 위한 시책이다. 

 이날 호원2동 통장협의회 정례회의는 통장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 반려견 놀이터 등 시정현황 홍보 및 자체 회의를 거쳐 김동근 시장의 소감으로 마무리했다.

 임영국 회장은 “오늘 호원2동을 방문해 명예통장으로 함께 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가까이에서 지속적인 소통으로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내는 의정부시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평소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직접 시장을 통해 해소하고 시정 협력 동반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소통행사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1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25일 호원2동 통장협의회 1일 명예통장 위촉장을 받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설명 2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25일 호원2동 통장협의회 정례회의에 1일 명예통장으로 참여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설명 3번: 김동근 시장이 10월 25일 호원2동 통장협의회 정례회의에 1일 명예통장으로 참여해 주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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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