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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환경분야 청년창업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


◇ 22일, 제5기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대상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지원대상 전국확대, 사업화자금 지원 등 청년기업 성장지원 최선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22일 공유스페이스 포엘(서울 마포소재)에서 ‘환경분야 청년창업 혁신 스튜디오 간담회 및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제5기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14개 청년기업 대표와 공단 멘토 직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 환경분야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미래 청년리더 육성과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2022년부터는 NH농협은행과 공동 기금을 조성해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사업관리를 하는 3자 협업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특히, 공단은 환경분야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환경 전문 멘토단을 운영해 청년창업 지원기업에 기업별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인천시에서 전국 대상으로 확대해, 지방 소재 우수 청년 창업기업에게도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이날 행사에서는 기업별 사업현황 등을 공유하고, 성과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며, 선배 최우수기업인 지구본(‘23), 업모스트(’21) 청년대표의 경험담과 최우수 멘토링 사례를 공유하고, 후배기업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 한편 간담회 이후에는 공단 법무지원부의 법률컨설팅과 모든 기수가 참여해 선후배 기업간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킹 시간도 함께 제공됐다. 

□ 한국환경공단 차광명 경영기획이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분야 청년기업지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 “공단은 기관의 전문성과 연계해 환경분야 청년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임  관련사진 1부.  끝.


덧붙임1

1

         관련 사진



<사진설명> 22일 서울 공유스페이스 포엘에서 열린 ‘2024년 청년창업 혁신 스튜디오 간담회 및 네트워크 데이’에서 한국환경공단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청년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설명> 22일 서울 공유스페이스 포엘에서 열린 ‘2024년 청년창업 혁신 스튜디오 간담회 및 네트웨크 데이’에서 한국환경공단 차광명 경영기획이사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덧붙임 2

 

   제5기 청년창업지원기업 명단


구 분

연 번

기 업 명

사 업 내 용

‘24년 지원기업

1

페이퍼팝

전시 팝업 행사용 친환경 종이가구

2

사라나지구

친환경 리필장치 및 리필시스템

3

조화로운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

4

아나키아

폐가죽을 활용한 안전화 제작

5

로아블랑

업사이클링 원료를 활용한 화장품 제작

6

초이코비

올인원 캔실링기 개발

7

위플랜트

멸종위기식물 개체 증식 및 산림확산 솔루션

8

딥비전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솔루션

9

공원컴퍼니

업사이클링 디자인가구 플랫폼

10

바른핑거스

로컬푸트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개발

11

블루프로그

오프라인 홍보의 디지털 전환 및 기술

12

에이피그린

저온플라즈마 기반 청정수소 생산

13

비욘드캡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14

루츠랩

친환경 화장품 소재 페어셀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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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