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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4 의정부시 어울림 걷기대회 참여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19일 낙양물사랑공원에서 열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4 의정부시 어울림 걷기대회’에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개최했으며, 김연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장애인, 장애인 가족, 후원기업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행사 코스는 낙양물사랑공원에서 출발해 민락천 산책로를 거쳐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걷기대회 외에도 다양한 공연, 체험 행사, 먹거리 부스 등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김연균 의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따듯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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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