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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마비의 계절, 배달특급 할인으로 기분 좋게 보내볼까요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천고마비’ 소비자 할인 이벤트 진행
- 20일 일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11개 지역 소비자 대상 진행
- 1만5천원 이상 주문시 할인 적용 가능한 3천원 할인 쿠폰 발급
- 기간내 1인 1회 사용 가능,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상단 배너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간 ‘천고마비’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가평군과 여주시, 연천군, 화성시, 과천시, 안산시, 안성시, 이천시, 동두천시, 광명시, 구리시까지 11개 지역 소비자가 대상이다. 해당 지역 소비자는 1만5천 원 주문시 사용 가능한 3천 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간 내 1인 1회 사용 가능하며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관련 10월 쿠폰팩 배너를 통해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별로 최소 금액 및 할인액이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한편, 배달특급의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앱 내 상단 배너 게시판을 통해 더욱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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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