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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D건설 아파트 홍보전시관 옥외광고물" 불법 설치 논란!

○의정부시민들,시급한 단속 요구하며 "불법광고물 근절대책" 마련해야!


경기도 양주시 백석동에 건설 중인 D건설 아파트 분양사무소(의정부시 의정부동 204-3번지)에서 옥외광고물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 시급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불법광고물 설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D건설 아파트 분양홍보관사진,


  출처 : 세계환경신문사 백종구기자 )



               불법광고물  설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D건설 아파트 분양홍보관사진 



제보자 A씨에의하면 (의정부시 거주)는 D건설에서 건축 중인 아파트는 의정부가 아닌 양주시에 짓고 있는데 분양사무실을 의정부시에 설치해 의정부시의 이미지 손상과 함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건설업체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하겠다며 법 규정대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문제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의정부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옥외광고물법의 철저한 이행과 투명한 행정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정부시는 앞으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옥외광고물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규 준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 광고물 종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출처 : 세계환경신문사 bjg48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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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