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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청신호, 서울과 함께 양대축으로 국가 균형발전

▸ 행안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 제시(10.11)로 합의 급물살
▸ 통합되면, 연평균 9% 성장하며 2045년에 GRDP 1,512조 원 달성, 서울 대비 인구는 2.4배, 일자리는 773만 개 등
서울과 양대축 발전


□ 행안부 행정통합 최종 중재안 주요내용
행안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가 9월 초 다시 시작해, 4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10월 11일(금) 행안부에서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인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최종 중재안을 대구시와 경북도에 제시했다.
□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현재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대구시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31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북도는 22개 시·군 중 15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이며(전국 2위) 최근 10년 성장률이 1.2%로 (17개 시·도중 하위 3위) 이러한 추세로는 20년 내 대구·경북 모두 지방소멸 고위험군*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
*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2022.02.15.)

이에 대구·경북을 통합해 비수도권 거점 경제축으로 조성하기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했다.*
* 대구·경북 실무 합의안 : 6편, 13장, 268개 조문 / 245개 권한이양 및 특례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조치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특례) △100만㎡ 이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44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등의 특례를 포함해 풍부한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투자특례) △글로벌미래특구(규제프리존), △투자진흥지구, △R&D포괄 보조금 등 획기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재정특례) 연간 약 2조 원 이상 증가하도록 가칭광역통합교부금 등 타 시·도 특별법에 없는 새로운 재정확보 특례*도 포함했다. 
* 지방 양도소득세, 법인세 15% 이양, 지방세 소비지수 가중치 상향, 지방 복권 등

□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기대효과
대구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구·경북이 통합해 획기적인 특례·권한이 확보되면, TK신공항·풍부한 에너지(원전,SMR)·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에 GRDP는 1,512조 원(연평균 9% 성장, 8.4배↑), 일자리는 773만 개(현재 대비 504만 개 증가, 2.8배↑), 인구는 1,205만 명(현재 대비 714만 명 증가, 2.4배↑), 사업체 수는 236만 개(현재 대비 175만 개 증가, 3.8배↑)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경북특별시의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는 1.4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2년 서울의 0.37배 수준에 불과했으나, 2045년에는 서울의 1.3배 수준까지 늘어난다.
* 최근 10년(2013~2022) 서울 경제성장률 2.3% 및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 밀집한 경북 북부 등 낙후지역 또한 TK신공항과 연계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돼 기업과 청년이 몰려들고,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획기적으로 도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통과(2006년) 이후 2008년 금융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10년간 연평균 5%로 고성장한 사례가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이 통합되면, 대구경북특별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대한민국 양대축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 붙임 :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대효과 이미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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