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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 탐독할 시민 40명 모집

- 11월 1일~29일 보라도서관서…16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로 참가 접수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기흥구 보라도서관에서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탐독할 시민 40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이 고전을 읽으며 조선 후기 문화와 역사를 탐구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 훌륭한 지침을 얻도록 돕기 위해 보라도서관의 특성화 주제인 ‘전통‧역사’를 살려 이번 탐독회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에서는 11월 1일 열하일기의 창작 배경과 「도강록」편을 알아보고, 8일 「일신수필」, 15일 「관내정사」, 22일「막북행정록」, 29일 「환연도중록」편에 대한 내용을 각각 다룬다.

진행은 박수밀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교수가 맡는다.

시는 16일 오전 10시부터 보라도서관 홈페이지(lib.yongin.go.kr/bora)를 통해 참가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전화(☎031-6193-1496)로 도서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고전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 기회를 얻도록 열하일기 깊이 읽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고전을 통해 깨달음을 얻길 원하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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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