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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간담회 성황리 마쳐


 (재)김해시복지재단(대표이사 최정규) 김해시니어클럽&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는 2024년 10월 2일 11시부터 13시까지, 16시부터 18시까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사회서비스형 참여자 34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김해문화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사회서비스형이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활동성격은 근로이며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를 일컫는 유형이다.

 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에서는 ▶꿈나래맘지원사업 ▶시니어소방안전지킴이지원사업 ▶공공행정지원사업 ▶복지관공공지원사업 ▶우체국공공지원사업 ▶시니어플러스지원사업 ▶온누리지원사업 모두 7개 사업단을 운영하며 수요처 76곳, 참여자 340명이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체국공공지원사업단 남○철 어르신은 “2024년 노인일자리 유형 중 사회서비스형을 알게 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다시 사회서비스형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최정규 김해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노인일자리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문의는 김해시니어클럽·김해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누리집(www.ghsclub.or.kr) 또는 유선(☎ 055-310-3300, 055-323-6588)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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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