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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2024년도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이 담긴 의왕구간 행행(行行)


의왕시는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의왕구간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 정신을 기리며 혜경궁 홍씨와 청연 군주, 청선 군주를 포함한 조선 왕실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함께한 능행차를 시민들과 함께 재현하며 역사와 전통문화를 기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정조대왕 능행차는 1795년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인 현륭원(현재의 융건릉)을 참배하기 위해 행차한 대규모 행렬로, 조선 왕조 최대 규모의 행사 중 하나였다.

이번 재현 행사 중 의왕시 구간(엘에스로~기아자동차 의왕지점~노송지대 약 9km)에는 150여 명의 행렬단이 참여해 당시의 웅장한 행렬을 실감나게 복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의왕현감(시장 김성제)의 정조맞이, 격쟁, 무예 시연, 사전 공연 등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가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지역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고, 역사와 문화의 소중함을 느끼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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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