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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4호 태풍‘풀라산’대비 긴급 대책회의 개최

21일 새벽부터 울산에도 호우경보 발효로 집중호우
김두겸 울산시장, 대처사항 점검 및 안전조치 지시


  울산시는 9월 21일 오전 10시 40분 시청 제2별관 4층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제14호 태풍 ‘풀라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4호 태풍 ‘풀라산’은 20일 오전 9시경 중국 상하이 인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었으나 강한 저기압을 동반한 채 우리나라 남부지방으로 방향을 급선회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렸다.
  울산도 21일 오전 1시 15분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온산지역에 누적최대 173㎜, 시간최대 46㎜/h 강수를 기록함에 따라 온산공단 일부 도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안승대 행정부시장, 주요 실·국장과 구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 ‘풀라산’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 자리에서 태풍대비 사항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 통제하고 필요 시 주민대피를 적극 이행토록 지시했다.
  또한 태화시장과 주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처사항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밖에 ▲취약지역 지속 예찰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점검 ▲이통장 등 주민대피 조력자 비상연락망 점검 등을 강조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민선 8기 취임하면서 재난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그동안 묵혀왔던 사업들을 과감하게 해나가고 있다”라며 “그 어떤 재난에도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물샐 틈 없는 재난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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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