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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초등학생 대상 ‘제3회 캠프마켓 그리기 대회’개최

- 미래세대가 그리는 캠프마켓의 비전, 10월 19일(토) 캠프마켓 다목적 야외운동장에서 개최 -
- 과학체험, 마술체험,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형 부대행사 연계 추진-


인천광역시가 10월 19일 캠프마켓 다목적 야외운동장에서 인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제3회 캠프마켓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그리기대회는 캠프마켓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캠프마켓의 다양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발굴하기 위한 뜻깊은 행사로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내가 사랑하는 캠프마켓(자연, 추억, 일상, 미래)’이며 그 밖의 캠프마켓을 소재로 한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가 가능하다.

참가 접수는 9월 19일부터 10월 11까지 캠프마켓 홈페이지 및 e가정통신문에 게시된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선착순 접수로 참가자 100명을 모집한다.

참가 학생은 대회 당일 오후 13시까지 운영본부에서 참가 확인을 마쳐야 하며, 참가자에게는 도화지가 제공된다. 개인 준비물은 그리기 도구, 돗자리, 간식 등이며, 보관 및 전시 시 훼손 우려로 입체적 재료는 사용이 불가하다. 

참가작품은 대회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대상 및 최우수상 등 15점을 선정하여 입상자에게 인천광역시장상과 인천광역시교육감상을 수여한다. 입상결과는 캠프마켓 홈페이지(www.incheon.go.kr/campmarket)를 통해 발표된다. 

아울러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과학체험, 마술체험, 캐리커쳐,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형 부대행사가 마련되어 있어 참여자들에게 뜻깊은 하루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캠프마켓 시민참여 문화행사를 통해 캠프마켓의 역사적․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이번 그리기 대회를 통해 미래세대가 캠프마켓에 관심을 가지고 재능과 창의력을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포스터

붙임 1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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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