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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관련 김두겸 울산시장 성명서


산업도시 울산과 고락을 같이 해온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약탈적 인수합병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울산시장으로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합니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중국계 자본을 등에 업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이하 MBK)와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들이 최대 주주가 된다면, 고려아연 경영권은 사실상 MBK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고려아연이 울산에서 추진 중인 미래 신산업을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점에서 그저 먼 산 보듯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울산시장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를 멈춰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고려아연은 국내 비철금속 산업의 선두주자일 뿐 아니라 수소, 이차전지 핵심 소재 등 울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MBK는 중국계 자본이 대량 유입된 펀드를 구성하고 있어 적대적 인수 시, 핵심기술 유출 및 이차전지 분야의 해외 공급망 구축이 와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향후 고려아연을 중국계 기업으로 팔려나가게 하는 불상사로 연결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울산의 고용시장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사모펀드의 본질적 목표는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 달성입니다. 고려아연 인수 후 수익 추구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축소, 핵심인력 유출, 나아가 해외 매각 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 약화는 물론 나아가 울산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MBK는 그간 홈플러스와 BHC 등을 인수한 뒤 부당한 인력 구조 조정, 핵심 자산 매각, 과도한 배당금 수령 등으로 고용시장에 물의를 빚고 시장 질서를 흐려 사회적으로 지탄 받아온 것처럼 또다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 지역이 낳은 기업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산업도시 울산의 자부심을 지켜야 합니다.
고려아연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SK 등과 더불어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한 향토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입니다. 울산시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했고,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기업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지금도 전국 최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산 대표 향토기업 고려아연이 중국계 자본을 앞세운 사모펀드에 적대적으로 인수합병된다면 ‘기업도시 울산’의 명성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자부심을 지키기 위해, 정치계와 상공계, 시민 등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역 향토기업 살리기에 나서겠습니다.

울산시민들은 20여 년 전 지역기업 SK가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을 때 ‘울산시민 SK 주식 1주 갖기 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상공계와 힘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울산시민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 국가기간산업 보호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인수하려 할 때 미국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 저지했고 호주 정부도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BR) 제도로 호주의 리튬 광산을 인수하려는 중국계 기업의 시도를 막아낸 바 있습니다. 

울산시 또한 정부 부처와 국회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향토기업을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도 직접 건의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수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전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 9. 16.
                                                                     울산광역시장 김두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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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