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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사랑으로 빚는 한가위’행사 개최


< 주  요  내  용 >

❍ (재)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관장 안병용)은 지난 14일, 호탄동 남강둔치 야외공연장 일원에서 즐거운 명절 만들기‘사랑으로 빚는 한가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 올해 13회째를 맞는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4대 명절 중의 하나인 추석을 맞아 시민들과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민속문화 체험 한마당-‘즐거운 명절 만들기’행사를 통하여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 및 소중함을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는 축제의 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재)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이성갑)후원하고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추석에 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경단 빚기 체험, 추억의 먹거리 룰렛 체험, 널뛰기 및 전통놀이 체험, 전통 복식체험, 각국의 다양한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복식체험과 한가위 도전 골든벨, 차례상, 만들기 체험부스 운영,‘정촌초등학교 사물놀이부’및‘논개예술단’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 이번 행사는 경상대학교 봉사동아리 위더스, 도담, 로타랙트 및 개인봉사자 90여명과 과일, 상품권 등 후원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했으며,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안병용 관장은“이번 행사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시민들이 즐거운 추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행사를 위해 봉사에 참여해주신 봉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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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