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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의정부시장, 고산동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을 만나 불편 사항 세심하게 살펴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9월 13일 고산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산동은 송산1동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행정서비스 대응을 위해 지난 7월 송산1동에서 분동됐으며, 고산동 임시청사를 개청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동근 시장은 분동 이후 처음으로 고산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이날 진행된 현장시장실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 ▲고산동 버스 노선 증차 ▲고산동 중·고등학교 확대 ▲방과 후 돌봄 시설 필요 ▲주차 문제 ▲경전철 연장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현장시장실에 찾아온 한 시민은 “고산동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 기반(인프라)도 부족한 면이 있어 시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고산동에 많은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아직 교통, 문화, 복지 등 여러 분야의 기반(인프라)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거주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며, “지역을 바꾸는 데에는 우리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고산동이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설명 1~3번: 김동근 시장이 9월 13일 고산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시장실’을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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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