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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양주축산농협, 의정부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 내 고향 의정부를 응원하는 따듯한 기부 -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9월 13일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노현수)와 양주축산농협(조합장 이후광) 임직원들이 총 225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부는 지난 8월 기관 간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협약 체결 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전달식에 참석한 양 기관 임직원들은 “이번 기부가 관내 기관들이 의정부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기부에 동참해 주신 기관 임직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러한 기부가 확산된다면 의정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설명: 김동근 시장이 9월 13일 농협중앙회 의정부시지부(지부장 노현수), 양주축산농협(조합장 이후광) 임직원들의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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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