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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초광역경제권·스마트축산 살핀다

- 전형식 정무부지사, 8∼13일 방중…자매결연 3개 지방정부 방문 -

 
충남도가 중국 자매결연 자치단체를 찾아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초광역경제권과 스마트축산 선진 사례를 살핀다.

  도는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8∼13일 중국 옌볜주와 지린성, 광둥성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을 일정별로 보면, 전 부지사는 방중 이틀째인 9일 옌볜주에 위치한 지린한정인삼유한공사와 한식부민속식품유한공사, RCEP 옌볜다국적수출입센터, 중국조선족민속원을 차례로 찾는다.

  지린한정인삼유한공사는 한국인삼공사가 100% 출자한 홍삼 전문 기업이며, 한식부민속식품유한공사는 김치와 장아찌 등을 생산·판매 중인 기업이다.

  RCEP 옌볜다국적수출입센터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전 부지사는 이 곳에서 도내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 등에 대한 방문에 이어 전 부지사는 옌볜주 주장을 만나 지난해 5월 후지아푸 옌볜주 당서기의 충남 방문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양 지역 간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10일에는 지린성에 위치한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를 방문, 시범구 현황을 살펴본다.

  이 시범구는 창춘시 동북부에 위치한 210㎢ 규모 신도시로, 대한민국을 주된 협력 파트너로 설정해 동북아 지역 다자간 경제 협력을 추진 중이다.

  한중(장춘)국제협력시범구 방문에 이어서는 지린성 부성장을 접견하고, 도와 지린성 간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지린성 부성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우호협력 강화 협의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 도·성은 천안시청소년재단과 지린성 실험중학교 간 상호 방문 등 청소년 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여성가족 분야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11일에는 중국 남부 경제와 금융 중심지인 광둥성으로 이동, 중국의 대표적인 초광역경제권인 웨강아오 대만구와 도 ‘1호 과제’인 베이밸리 간 상호 협력을 주제로 광둥성 부성장을 접견한다.

  웨강아오는 선전·광저우 등 광둥성 9개 주요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연결하는 거대경제권으로, 중국의 ‘남대문’으로 불린다.

  전 부지사는 또 광둥성 부성장과 관광·축산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도가 다음 달 개최하는 탄소중립 국제컨퍼런스에 대한 초청의 뜻도 전할 예정이다.
  12일 오전에는 아파트와 같은 모양의 건물에서 최첨단 기술로 돼지를 사육하는 난사양돈빌딩을 찾아 도가 추진 중인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접목 방안을 모색한다.

  전 부지사는 이어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인 난사개발구로 이동, 난사기획전시관과 난사항, 강주아오 대교 등 초광역경제권 인프라를 살핀다.

  이날 오후에는 중국 3대 IT 기업 중 하나인 텐센트 본사를 방문해 기업 현황을 듣는다.

  텐센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결제 플랫폼, 게임, 포털사이트, 온라인 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114조 원이다.

  도 관계자는 “중국 동북 경제권의 중심지인 지린성과 자매결연 5주년을 맞아 더욱 실효적이고 내실있는 상호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광둥성 웨강아오 대만구에서는 베이밸리 발전 방향과 스마트축산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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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