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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고양시의원 13명, “고양시청사 이전, 정치적 발목잡기 중단하고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촉구”

- 13명 고양시의회의원, 충분한 협의거친 고양시청사 이전 조속히 경기도투자심사 통과하여 수천억 혈
세 손실 막고 행정 효율 높여야
- 최근 시의회 의장, 주민숙의과정 거치고자 했던 시 집행부 노력 무시한 채 "공식적인 협의 및 의견전달
이 없었다"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기도에 의견 제출
- 전체 시의원 상대 설명-> 시의회 의원이 직접 '주민숙의과정' 담은 조례 입법발의 등 고양시의 충분한
협의와 노력이 엄중히 존재함에도 민주당 주장만 반영하여 시의 회의 의장이 전체 의견인 양 경기도에
공문 제출


고양시의회 의원 13명이 최근 재의 된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에 대한 경기도의 투자심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수천억 원의 혈세손실을 막고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이영훈 의원을 비롯한 원종범, 장예선 시의원(이상 국민의 힘) 등 3명은 지난 12일 경기도(제2청사)를 방문하여, 지난 8일 고양시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 의뢰 관련 의견 제출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영훈 시의원 등 국민의 힘 의원 13명이 서명한 해당 의견서에는 고양시 의회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의 의견만이 담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에 경기도가 공정한 투자심사를 하기 위해선 고양시의회 전체 의견을 반영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해야 하기에 고양시의회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자료 제출 및 투자심사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영훈 시의원에 따르면, 고양시에서는 도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이후 의회 및 시민과 소통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 집행부가 ‘시민참여 및 갈등조정 조례(안)’을 가지고 시의원 34명 전원을 개별 방문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이 방안에 공감한 건교위 소속 의원이 「고양시 신청사 건립 시민참여 및 소통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시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숙의과정 추진 등 시 집행부의 노력이 역력했음에도 마치 집행부가 아무런 협의나 노 력을 하지 않은 것처럼 시의회가 악의적으로 경기도에 의견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시 집행부가 주민숙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투자심사를 재의뢰하였기에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가 주민숙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게 했던 것은 오히려 공론화 과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막아서며 시 집행부의 주민숙의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훈 의원은 “백석 업무빌딩의 경우 2018년 공유재관리계획에서 청사 등으로 사용하기로 의결 되었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답답한 상황인데 매년 12억씩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차 청사만이라도 조속히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것마저도 민주당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이지 개탄스럽다"며 "시청사 문제가 정략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되며 더 이상의 정치적 발목잡기는 중단하고 경기도의 투자심사가 조속히 통과 되어 혈세손실을 막고 행정효율을 이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의원들의 정치적 계산과 몽니로 시 행정의 비효율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라며, 지난 8.1. 백석빌딩 부서 이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진 만큼 "고양시의 부서 이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청사를 이전시켜 행정 효율의 제고와 혈세 손실을 막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 사업' 투자심사 재심사가 고양시로부터 의뢰됨에 따라 고양시의회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과 국민의 힘 측은 각각 다른 의견을 김운남 의장에게 전달하였으나, 김운남 의장은 민주당 의견만을 반영한 채 경기도에 의견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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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