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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보건소,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와 건강증진 환경조성 업무협약 체결

- 상호 단체 간 협약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구리시 조성에 기여 -


구리시(시장 백경현) 보건소는 8월 12일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희망캠페인봉사단와 함께 시민 건강증진 환경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건강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단체 간의 협력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민건강증진 환경조성 협력 ▲정기적 자원봉사 프로그램 및 활동 정보의 관리, 확인서 발급 등 수행 ▲건강증진 사업 홍보 협력 ▲봉사 참여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연계 ▲상호 다각적 자원 간 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과 기관단체의 자주적 참여와 협력이 건강하고 안전한 구리시 조성의 동력이다.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 희망캠페인봉사단에 감사함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희망캠페인봉사단은 금연 연기 없는 건강한 마을 조성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매월 금연 캠페인 자원봉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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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