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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전 직원 ‘중대재해 예방’ 이해 높인다

- 도, 5일 역량 강화 교육…중대재해처벌법 강연·사례 공유 등 -

 
충남도는 5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이 지났고 지난 1월 적용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의 경각심을 높여 안전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로 마련했다.

  도는 이날 전인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중대재해처벌법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대책 △중대재해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더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로 추진했다”라며 “전 공무원의 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키워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군, 관계기관 실무자 교육을 추진해 사고 사례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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