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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적합’

상수도사업본부, 2월 중 수질검사 결과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월 중 울산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수질검사 대상은 회야 및 천상정수장 정수이며, 검사 항목은 법정 검사항목60항목, 환경부 감시항목 3항목이다.
  세부적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세균 등 미생물 4개, 중금속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 12개, 페놀 등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총트리할로메탄 등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 11개, 경도 등 심미적 영향 물질 16개 항목에서 모두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 감시항목인 냄새물질 2항목과 신규 추가된 깔따구 유충의 검사결과 회야 및 천상정수장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밖에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하여 선정된 총 104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와 10개소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http://water.ulsan.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여 누구나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울산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http://water.ulsan.go.kr),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 또는 전화(052-268-5189)로 가능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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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