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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스마트팜 심포지엄’ 연다

- 오는 28일 예산 문예회관서 토론회…스마트농업 방향 모색 -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예산군 문예회관에서 ‘데이터와 기술의 만남! 충남형 스마트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도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충남형 스마트팜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작물별 모형(모델) 개발 사례 등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한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 도·시군 관계 공무원, 농업인대학 스마트팜학과 교육생, 도내 스마트팜 관련 대학, 농업인단체, 품목연구회, 스마트팜 관련 산업체 관계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와 현장 농업인 500명을 초청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가 추진하는 스마트팜 정책 방향과 스마트팜으로 전환할 때 지원하는 시스템, 스마트팜 적용 가능 작목, 데이터 분석 기술, 현장 적용 우수사례 등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생육 예측 서비스 사례 △빅데이터 활용 작물 재배 최적화 모형 개발 및 현장 적용 △충남 스마트농업 현황 및 정책 △스마트팜 연구 동향 및 추진 방향 △충남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 활용 사례 등의 주제발표가 있으며,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농업인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미래 농업을 이끌 대표 기술인 스마트팜의 최신 연구 동향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충남형 스마트팜 활성화 방안과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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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