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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 제2소위 위원장 선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농해수위 간사에 이어 법안 제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7일 오전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황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및 법안 제2소위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여야 3당은 지난 8일 원(院) 구성 합의를 하면서 여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의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환경노·안전행정위원회에 복수의 법안심사소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 법안심사 소위는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와 해양수산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제2소위로 나뉘게 되었다. 황 의원은 해수부 관련 법안심사 제2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후배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면서, 토론과 타협과 다수결과 합의로 성과를 내는 법안소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발전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현재 국민의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농림축수산업 발전을 위한 5대 제정법 발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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