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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정 대전환 시동,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본격 추진

- 전국 최초 청년 창업농 아이디어 공모, 732억 원 투입해 지원
- 농민단체‧전문가 등 7차례 토론회 거쳐 농민참여형 사업 선정
- 농가경영 지원, 신소득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쟁력 강화


경남도는 2024년 새해에는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경남 농정 대전환의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6~10월, 넉 달에 걸쳐 13개 농민단체, 대학교수, 농업전문가들과 함께 7차례 토론회를 거쳐 발굴ㆍ선정한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이하 ‘강화사업’)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강화사업은 ➊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 ➋농기계 공급 확대, ➌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➍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 등 4개 사업에 7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가경영을 돕고, 신소득을 창출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➊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전국 최초로 청년 창업농들의 농업 아이디어를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에 133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스마트팜 또는 노지 농업 분야에 대한 다양한 창업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농업농촌 현장에서 마음껏 꿈을 펼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스마트팜 등 시설농업 지원(0.3ha 기준, 개소당 7억원 이내)

‣ 노지농업, 체험가공 분야(개소당 2억 원 이내)

시군에서 1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1차 심사 후 도에 추천하고, 도에서는 최종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➋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인력 고령화와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논 농업 기계화율(99.3%)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밭 농업 기계화율(63.3%)을 높이기 위해 333억 원을 투입하여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에 예산을 26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70억 원 증액해 농민들이 현장 여건에 맞는 다양한 농기계를 더욱 쉽게 구매하도록 확대 개편했다. 대형 농기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공동방제 살포용 농기계를 추가하는 등 농기계 구매 가격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청할 수 있고, 대상 기종은 ‘정부 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중 농가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농기계 공급 확대로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소득화가 가능한 새로운 대체 품목, 특화 품목을 대상으로 전국의 비교우위에 있는 곳에 ‘지역 특화 품목 육성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추진한 ‘신소득 아열대 원예생산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아열대 작물, 시군 특화 품목 등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도내 5개 내외의 적합 대상지를 선정해 생산 및 유통시설 장비,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품목의 집단화‧단지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작물을 공급하고, 고소득 품목으로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생산) 비가림시설 및 시설하우스 설치 또는 개보수, 환경관리시설, 지주시설, 다겹보온커튼, 품종갱신을 위한 묘목종자대 및 자재비 등

‣ (유통시설 장비) 선별장, 저온저장고, 공동작업장, 소규모 가공시설 등

신청은 경남도에 거주하고, 지역 특화 품목을 재배(예정)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로서, 오는 2월 7일까지 관할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농산물 수급과 경영안정을 위해 133억 원을 투입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한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과 사업비를 확대한 것으로 농산물 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생산비+유통비 지원)과 기타 농산물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이다.

차액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해 농산물 시세가 생산비에도 못 미치면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지급해 생산비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해당 품목은 딸기, 풋고추, 깻잎, 시설 호박, 파프리카, 시금치 등 7개 품목이다.

‣ (기존) 2개 품목: 풋고추, 깻잎

‣ (확대) 7개 품목: 풋고추, 깻잎, 시설호박(애호박, 주키니), 딸기, 파프리카, 시금치, 단감

* 전국 점유 20% 이상 품목

기타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모든 농산물의 품목별 수요자 맞춤형 수급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기 상황 시, 피해 농가에 농자재 지원, 저품위 농산물 수급 지원, 직거래, 홍보 판촉 등으로 품목별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경남 농정은 농업인과 농업‧농촌 전문가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농정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면서, “올해는 경남 농정 대전환의 해로 삼고,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도내 많은 농민이 관할 시군을 통해 사업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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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