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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 와와교차로 일원 교통체계 변경 시행

1월 5일, 삼호로→남산로 방향 도로 직선화 작업 실시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와와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 1월 5일 삼호로에서 남산로 방향을 주도로로 직선화하는 교통체계 전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삼호로에 비해 교통량이 월등히 많은 남산로의 주도로 기능을 회복하고 삼호로에서 남산로 방면 좌회전 및 유턴차로 신설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공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교차로 형태 정비를 위해 한달 정도 임시시설물인 폴리에틸렌 블럭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후 교통섬 설치, 차로 및 횡단보도 정비, 각종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등 교차로 운영을 위한 잔여공사를 통해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와와교차로 남산로 구간의 직선화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보행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지만, 공사 기간 중 혼선에 따른 일부 교통혼잡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당부드린다.” 라고 말했다.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교통기획과 홍선민(☎ 052-229-426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  조감도 1부


조 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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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