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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울산시, 새벽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실시

배내골 등 3개 구간에 염화칼슘 10톤 살포


   울산시는 12월 20일 오전 6시경 북구 및 울주군 산간지역에 내린 강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북구 마우나리조트 진입로 3㎞ 구간에 제설차량 1대와 제설인력 8명,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 소호고개, 운문령 4㎞ 구간에 제설차량 1대와 제설인력 15명, 울주군 두서면 상선필 일원 1㎞ 구간에 제설차량 1대, 제설인력 5명을 투입해 염화칼슘 총 10톤을 살포했다.
  이와함께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예전나들목(IC) 일원에는 도로결빙이 발생해 동구에서 7시 40분경 제설제 0.1톤을 살포했다.
  울산시에서는 “겨울철 갑작스런 강설에 대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유지 및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적인 대응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끝.


[12.20.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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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