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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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2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 이 법률 적용지역 및 대상에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된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2022. 8. 4. 폐지)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 이와 관련하여,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권혁열 의장은

  ❍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이다.“ 라고 말하면서, 

  ❍ 정부와 국회는 수복지역민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고1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 개요


 회의개요

 

  ❍ (일    시)   12. 6.() 15:30~  

  ❍ (장    소)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 ※ 부산 해운대구 동백로 116

  ❍ (참석대상) 전국 시‧도의회의장 17명 

  ❍ (주최/주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부산광역시의회

  ❍ (주요내용) 개회식, 간담회, 본회의(안건처리 등), 현안논의 등

  시간계획

 

일자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2.6.

()

15:30 ~ 16:00

30

접견·환담

누리마루 3

16:00 ~ 16:15

15

식전행사

누리마루

2층 회의장

16:15 ~ 16:40

25

개회식 진행 : 협의회사무처

 

16:15 ~ 16:18

3

· 개회 및 국민의례

 

16:18 ~ 16:22

4

· 내빈 소개 및 환영인사 (부산시의회 의장)

 

16:22 ~ 16:26

4

· 인사말씀 (의장협의회장)

 

16:26 ~ 16:36

10

· 내빈축사 (부산시장·교육감·해운대구청장)

 

16:36 ~ 16:40

4

· 기념품 전달 및 기념촬영

16:40 ~ 17:40

60

간담회 (안건 협의)

17:40 ~ 18:00

20

본회의 (안건 처리)

18:00 ~ 18:30

30

이 동

 

18:30 ~ 20:00

90

현안논의 및 만찬

대도(더베이 101)

12.7.

()

09:00 ~ 09:50

90

조찬

 

10:00 ~ 10:30

30

현장방문 (스카이 캡슐) 및 환송

 



참고2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정부는 2020년 2월 4일 법률 제 16913호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 법의 주요 요지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의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실제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2년간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한시법(限時法)으로 2022년 8월 4일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 제 5조 (적용지역 및 대상) 단서에는 “수복지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 1945년 8.15 해방 이후 1950년 6.25 사변 이전에 3.8 이북에 속해 있다가 휴전이 되면서 휴전선 이남이 된 수복지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되었다.

이는 이 법률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무지로 수복지구가 제외된 것으로 2005년 5월 26일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단서에도 같은 취지로 수복지구를 제외한 것을 15년 후에 새로 제정한 법률에서도 똑같이 베끼는 바람에 이러한 입법 과오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앞서 2020년 2월 4일 법률 제16913호로 제정된 특별조치법은 2022년 8월 4일 폐지되었으므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전원의 이름으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2022년 8월 시효 만료로 폐지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새롭게 제정될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에 수복지구를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2312월 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조길연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 현 기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 성 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 만 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 식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 무 창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 상 래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 기 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 순 열

경기도의회의장

염 종 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 혁 열

충청북도의회의장

황 영 호

 

전라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전라남도의회의장

서 동 욱

 

경상북도의회의장

배 한 철

경상남도의회의장

김 진 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 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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