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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소경제 중심지 도약 온힘

- 수소산업육성전담조직, 7일 전략과제 발굴보고회 -
- 추진 현황·발전 방안·맞춤형 조기 사업 등 논의 -


전라남도는 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수소 산업 전략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전남 수소 산업 육성 추진 현황과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8월 수소산업 육성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매년 수소 산업 추진성과 등을 살펴보고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회의를 개최해오고 있다.

전담 조직은 에너지산업국을 주축으로 전남도 에너지 관련 부서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처음으로 22개 시군 에너지 담당자가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전남도의 수소 산업 경쟁력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전남도 수소 산업 육성 추진 현황, 전남도 및 시군의 수소 산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수소 산업 현안 및 발전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또 회의에선 정부 정책 방향 및 지난 수소 관련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형 사업 조기 발굴 등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 등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백경동 전남도 미래에너지산업과장은 “전남은 전국 최고의 재생에너지 잠재량과 단일 규모 세계 최대 석유화학 산단, 조강생산능력 세계 최고의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청정수소 산업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다”며 “함께 노력하면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남이 국가수소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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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