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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11.20∼26.까지 홍보 및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27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20~12.8.(3주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 안내 및 홍보(11.20∼26.) / 지자체 협력 일반단속(11.27∼12.1.) / 집중단속(12.4∼8.)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금년도 신규 발생지인 서울 서초구, 경기 과천·안산시는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국가 선단지역인 강원 철원·화천·홍천·횡성지역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신규발생 원인의 약 65%가 화목용 무단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 확산으로 조사됨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취급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7,773개소(목재취급업체 2,404, 조경업체·화목사용농가 5,369)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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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최대 70만 원 지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재지정률을 높이고자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을 5월부터 추진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받은 후 3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해당 사업 지원 대상은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로써 사업신청일 기준,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50개소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할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닥트, 후드, 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 청소비를 지원하며 업소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청 식품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물가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음식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 많은 음식점이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