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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202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성황

- 1350만 달러 규모 농산물 수출계약 및 MOU 체결 -


 진주시는 ‘2023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기간 동안 신선농산물 등 8개 분야에서 1350만 달러(약 180억 원)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진주시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는 진주시 관내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며, 수출 유망기업과 1:1 비즈니스 상담을 통해 수출 확대 및 다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신선농산물 생산자 단체 및 가공식품업체, 건강기능식품업체, 농산물 무역회사 등 국내 50개 수출기업들이 참가해 15개국 40명의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수출상담회를 갖고 농특산물, 농식품, 농가공품, 농기자재 등을 집중적으로 상담했다.

 미국, 호주, 몽골,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바이어들이 찾아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상담 결과 신선농산물 등 수출계약 550만 달러와 농산물 가공품 등 업무협약 800만 달러로 총 1230만 달러의 수출계약 및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에게 수출협약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길 바란다”며 “진주시에서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있습니다】2023 박람회 MOU체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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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