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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자치경찰위원회, ‘마음치유 캠프’ 추진

- 2일 한국문화연수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대상 재충전 기회 제공 -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2일 공주시 소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캠프’를 진행했다.

  마음치유 캠프는 국립공주병원 충청권트라우마센터와 협업해 추진 중인 시책으로, 자치경찰의 스트레스 관리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자율신경계 스트레스 측정 △성격유형 검사 △트라우마 안정화 기법 교육 △마음 챙김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고 심신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업무 현장을 떠나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동료 선후배와 함께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익한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종원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현장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존재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자치경찰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자치경찰의 사기 진작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시책으로 △숲 힐링캠프 6회 △찾아가는 힐링버스 16회를 추진, 2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참여와 호응을 이끌었다.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프로그램에 대한 그동안의 설문조사 결과 등을 분석해 앞으로 자치경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참여의 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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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