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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대회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영예’

- 김태흠 지사, 1일 코엑스서 열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행사서 수상 -


  충남도는 1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김태흠 지사가 우수지방자치단체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전국여성대회 시상식은 여성 발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역할 제고를 목표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인권 신장 등에 공헌하거나 여성 친화 정책 등을 펼친 우수 지자체장을 표창하고 있다.

  김 지사는 여성 활동 및 역량 개발 지원 확대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도는 △여성 지도자 발굴 및 역량 강화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충남 서남부권 해바라기센터 신규 설치를 통한 긴급 보호 골든타임 확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및 예방 강화를 통한 2차 피해 최소화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종합 공간(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여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도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지난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관순상 위상 강화 및 인식 확산 등 7대 협력과제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23대백제전 기간 ‘충남 여성리더십 포럼’을 개최해 도내 문화·관광·축제 홍보, 우수 농수축산물 이용 촉진 등 여성단체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외자유치를 위해 오는 5일까지 독일·폴란드를 순방 중인 김 지사를 대신해 김기영 행정부지사가 참석, 대리 수상했다.

  김 지사는 “이번 수상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도의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도내 여성단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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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