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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첫 대규모 화합의 장 연다

- 충남혁신도시조합, 27∼28일 내포신도시 화합축제…체험·공연 등 즐길거리 마련 -

  
지역사회와 도민이 하나 돼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이 오는 27일 충남 내포신도시에서 열린다.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혁신도시조합)은 27∼28일 양일간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일원에서 ‘내포신도시 화합축제’를 열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내포신도시 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로,   도민과 지역사회가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2만 2600㎡에 달하는 넓은 홍예공원 일원에서 개최하는 이번 축제에는 이틀 동안 약 1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개막식에서는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과 초청가수 나비, 노라조의 무대를 볼 수 있고 다양한 추첨 경품 행사, 스탬프 트레킹도 참여할 수 있다.


  2일 차인 28일에는 버스킹과 시민가요제을 비롯해 홍보관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고 초청가수 서문탁과 울랄라세션의 공연도 즐길 수 있다.

  이승철 충남혁신도시조합장은 “이번 내포신도시 화합축제는 내포 지역사회와 홍성·예산군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라면서 “다양한 문화 체험과 공연을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참여하는 협치  기구로써 광역기초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자체조합으로는 국내  유일하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물을 통합 운영하는 등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했으며,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고 올해  4월 정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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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