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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보건 및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팀장 교육 실시


  김해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장, 찾아가는보건복지 팀장과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복지정책 여건 변화, 정부의 사회보장 전략,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배지영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김해시는 노인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돌봄 필요 가구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형태를 가진 가구의 복합적 문제 해결과 체감도 있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2020년 10월부터 읍면동에 복지직 공무원 증원 및 간호직 공무원을 추가 배치하고 2021년 1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개편한 상태다.

  임주택 복지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조직을 개편한지 올해로 만 3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 역할과 효과성을 돌아보고 읍면동장과 팀장들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밟혔다.

  김해시는 읍면동이 시민들과 최접점에서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시민들의 보건,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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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