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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 소통·화합의 장 마련

- 2023년 제19회 충남자활한마당 개최…표창 수여·어울림마당 등 -


  충남도는 ‘2023년 제19회 충남자활한마당’이 20일 부여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충남광역자활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충남·세종지부와 충남자활기업협회가 주관했으며, 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 및 공동체 의식 강화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활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조길연 도의장, 박정현 부여군수, 자활참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어울림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선 자활사업 활성화로 도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 헌신한 청양군과 반찬카페 협동조합 등 자활기업 2곳, 태안지역자활센터, 부여군 임희정 주무관 등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아울러 이날 부대행사로는 14개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이 만든 생산품 홍보 전시회도 열어 의미를 더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 중인 다회용기 등 식기세척사업의 수거·세척·살균·배부 과정을 소개해 1회용품 절감 확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 부지사는 “도내 자활사업단이 만든 제품이 전국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 판로 개척, 사업 규모 확장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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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